[출산정책] Part8 :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산후도우미 지원)
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(산후도우미 지원)사업 목적: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 시킴 지원 대상: 국내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을 지원*단,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 비자가 필요 선정 기준: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.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출산 가정.(아래에서 확인)소득 기준 초과 가정 중 특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(희귀난치성 질환,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, 새터민, 결혼이민, 미혼모, 다태아 출산, 둘째아, 셋째아 출산 가정 등)는 ..
2024. 5. 19.